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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!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시간을 80% 이상 줄일 수 있는데요.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하나로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 등 모든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시스템입니다.
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완벽정리
202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에 접속하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조회된 자료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
서비스 이용시간과 접속방법
이용 가능 시간
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, 오전 6시~8시, 오후 12시~1시는 시스템 점검으로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PC 접속방법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 → 상단 메뉴 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 선택 → '연말정산 간소화' 클릭 → 귀속년도 2025년 선택 후 조회
모바일 접속방법
손택스 앱 다운로드 → 로그인 → 하단 '연말정산·지급명세서' 메뉴 → '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' 선택 → 필요한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
조회 가능한 공제항목 총정리
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(건강·고용·보장성), 의료비(병원·약국·안경), 교육비(학원·대학교),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, 주택자금(청약저축·주택담보대출), 기부금, 연금저축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일부 의료비나 해외 교육비는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.
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
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 자료 조회는 조기에 하되, 일부 기관의 자료 제공이 늦어질 수 있으니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 '자료제공 동의' 메뉴에서 사전 등록 필수
-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
-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한 사람만 신청
- 전년도 이직자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정확한 정산 가능
간소화 서비스 일정 한눈에
연말정산 시즌의 주요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면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여 각 단계별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.
| 기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월 15일 | 간소화 서비스 오픈 | 자료 조회 시작 |
| 1월 20일 이후 | 전체 자료 완전 수집 | 최종 확인 권장 |
| 2월 중순 | 회사 제출 마감 | 회사별 상이 |
| 2월 28일 | 간소화 서비스 종료 | 자료 다운로드 마감 |